청년월세지원 신청 바로가기

청년월세지원 신청 접수가 2월 26일 부터 한시적으로 진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 (청년가구) 월 소득 134만원 이하, 자산 1.22억 이하 / (원가구) 월소득 471만원 이하, 자산 4.7억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