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이 조기 시행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초 9월 말 시행 예정이었던 이번 방안은 일정을 앞당겨 9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의 주요 내용과 변경 사항을 상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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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새출발기금 조기 시행 배경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3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중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9월 12일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채무 문제로부터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확대 방안의 주요 내용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2023년 11월까지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만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2024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도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신청 기간 연장: 새출발기금 신청 기간도 기존 2025년 10월에서 2026년 말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직 부실이 현실화하지 않은 소상공인도 미리 신청하여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 중단: 특히 중요한 부분은 신청이 완료된 다음 날부터 실제 채무조정 약정 체결 전이라도 대상 채권에 대한 추심이 중단된다는 점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맞이할 수 있겠죠.
3.취업 및 재창업 우대 방안
부실·폐업자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나 희망리턴패키지 같은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하면, 원금 감면율을 최대 10%p 우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대 프로그램 대상은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확대될 예정입니다.

4.채무조정 사각지대 해소
기존 채무 상환을 위해 대환대출을 받은 경우, 이를 신규대출로 간주하여 채무조정이 불가했던 문제점도 개선되었습니다. 이제는 기존 채무 상환목적의 대환대출은 신규대출로 포함하지 않으며, 총대출의 30% 이하인 소액 신규대출은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5.금융기관 확대 참여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협약 가입기관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가입이 저조했던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독려하여 현재 2,667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2년 출범 당시 대비 무려 1,707곳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6.취약계층 지원 강화
2022년 8월 29일 이후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제공한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도 채무조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7.신청 방법과 문의처
새출발기금 신청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https://새출발기금.kr)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ccrs.or.kr)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전화 문의는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가능하니 필요 시 적극 활용하세요.
8.마무리
이번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 조기 시행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채무 문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채권 추심이 중단되는 부분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고, 제도의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